부안군은 2019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76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군, 읍.면 14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추수기인 10월부터 농산부산물,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기간(11. 1 ~ 12. 15)에는 읍.면별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가 이뤄 지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은 지난 5월 개최된 전라북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여, 11월에 개최하는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 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계화 산불진화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장비관리와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고 말하고, 산불진화차 5대를 이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순찰, 산불진화 장비(등짐펌프,불갈퀴등 500점)를 점검하는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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