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목재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제재목 등 목재제품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품질단속 절차는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판매·유통하려는 업체에 대해 방문하여 관련서류 및 목재제품을 확인하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벌금 등 해당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전구비 등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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