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오는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 음식점이며, 주요 심사항목은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과 조리장 및 주변 환경의 위생적 관리,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각종 위생용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 위생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외식업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063-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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