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작은 돌부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한걸음이지만, 저희에겐 큰 산으로 다가오죠.”
27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중앙동 한 도로에서 만난 지체장애인 A씨(39)의 하소연이다.
전동보장구에 의지해야 겨우 이동이 가능한 A씨는 인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취급돼 인도로 보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인도 한복판에 설치된 가로수와 볼라드, 불법 시설물로 사실상 인도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도환경이 더욱더 이들을 차도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A씨는 “대부분의 인도가 가파른 진입구간으로 인해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다간 넘어질 수 있다. 이마저도 없이 높은 경계석만 있는 경우도 있어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미관상 설치된 전주 한옥마을의 돌 포장도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공포의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해도 시 공무원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와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열악한 인도환경과 배려가 부족한 정책 등으로 인해 이용자 대부분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주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장애인 등록인구는 모두 3만 3403명이고, 지난 2017년 기준 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만 324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날 본보가 전주시에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 현황 및 관련 시책 등을 확인하려 한 결과, 관할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유승권 지부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정책은 어느 일부분의 개인주의가 아닌 교통약자의 안전상의 문제다”며 “전주시가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에 대해 관심이 필요할 시기”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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