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절도 등)로 말레이시안 국적 A씨(22)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익산시 동산동 B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하고,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며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챙겨 조직에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집안 특정장소에 현금 보관을 지시, 이후 해당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의 의심행동을 본 은행직원의 기지로 전달책을 검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조직의 총책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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