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있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국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지역 투자 여건과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등의 부정적 투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은 항만 및 수출 등 지리적 이점을 두루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새만금 산단과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으로의 (외국)투자자 유치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 대표발의·지난 26일 본회의 통과)을 단행했다.
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 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한도로 대폭 확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다소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금 성격의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 외자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투자가들에게 전북 새만금 산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 대비 열세적 여건 아래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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