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자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현장 대응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2건에서 지난해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유형에 따르면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 순이다.

방해 주체는 환자가 82.5%, 보호자가 15.6%를 차지하고, 이중 주취자가 67.6% 달한다는 설명이다.

금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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