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얼마 전 현 정부를 비난하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다 철거되자 현수막 게시자가 덕진구청을 찾아와 담당공무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민원인들이 행정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묻지마식 고발을 한다.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행정에 적극 임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다. 이로 인한 소극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 아닌가.
 공복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적극행정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제정됐다. 적극 행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공직사회의 생존전략이다.
 갈수록 사회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시민은 사회적 문제들을 행정이 나서서 적극 해결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실상은 시민의 기대와는 상반되게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양산, 이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 제·개정 절차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대응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흥하고자 적극행정 관련 규정들이 제정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절반 이상을 민간에서 채워야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 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공무원을 공익의 수호자로 만든다. 또한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공직자가 업무 태만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역시 많다. 이는 시민의 피해와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만큼 더욱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한다.
 이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과 소극에 따른 징벌의 차이가 확연해 졌다. 적극행정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낳고 이는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 행정이 더 활력이 넘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책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전주시가 기대 된다. 끝으로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도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직원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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