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장 제일풍경채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한 군산세무서 지상 주차장 태양광 시설.

군산세무서 신축 청사의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미장동 제일풍경채 주민들은 세무서 지상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철거 또는 이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세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현재 이전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풍경채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군산세무서에 태양광 이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세무서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옆에 바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무서 지상 주차장의 태양광 시설이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세무서는 “태양광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설치 규정에 의거해 설치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21%를 맞추기 위해 옥상과 지상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다”면서 “법적인 하자도 없고, 현재로서는 이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 군산산단의 초입인 소룡동 일대에 지어진 군산세무서는 노후한데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5년 미장지구에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 군산세무서 신 청사는 오는 30일 업무를 개시하며 오는 10월말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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