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일부 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10일까지를 군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군산·장항항 해상안전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고에 취약한 예부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 통신 미청취와 미응답 사례, 항로 횡단에 따른 충돌위험 유발행위 등과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또 불법 선박 수리와 수리 때 안전조치 미흡, 항 내 무단 정박 실태,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군산해수청은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해경과 군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항만이용자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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