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서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기가 기승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최근까지 모두 3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고의사고 12건, 허위입원 11건, 허위과장 5건, 기타 4건 등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만 33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2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조직폭력배 출신 A씨(25) 등 3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 고의로 들이받은 뒤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범행은 최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2억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덕진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 일당도 검거했다.

덕진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B택시 노동조합장 C씨 등 조합간부 3명을 구속하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로 인한 보험금 청구 △허위사고, 과다입원 △고의적 신체피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 △경미사고 허위‧과장 신고 등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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