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소통역할을 해온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이번 법제화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만남이 정례화되면서 중앙-지방간 소통이 강화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의 주요 현안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 불발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당시에도 “개헌이 무산돼 제2 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직을 수행한다.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에 포함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치분권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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