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시 팔복동에 사는 30대 임모씨는 아직도 결혼준비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이 일렁인다. 올해 3월 22일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임모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다.
당초 4월 18일에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유로 인해 6월 24일로 날짜를 변경해야 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예식일을 3개월 이상 남겨두고 해지요청을 했으니 계약금 환급을 받는 줄 알았으나 예식장은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

#2.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50대 오모씨는 올해 5월 자녀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예식 후 식대 정산을 하려 하니 신용카드로 결제시엔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우기는 예식업체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혼인건수는 7,219건으로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전국 최하위인 3.9명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예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24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현황 분석 및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6년 16건을 시작으로 2017년 15건, 2018년 15을 보였으나 올해 1월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상담만 21건이어서 올해 들어 상담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안은 예식일 전 계약해지, 해제 및 위약금 분쟁과 계약금 환급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46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9건(13.4%),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 관련 6건(8.9%), 사진촬영·앨범품질 불량 및 제공 지연 3건(4.5%) 순으로 조사됐다.

전북에 있는 예식업체는 총 40곳으로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90일 전 계약금 환급을 하는 업소는 29개 업소(72.5%)이며 나머지 10개 업소(25%)는 업소의 별도 규정에 의거해 진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도 규정을 사용하는 계약내용을 살펴보니 '계약금 환급 불가', '예식 1개월 이내 계약해지 시 최저보증인원 배상금 지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도 일부 있어 개별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의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 예식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이용·활성화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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