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포항, 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해 23일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군산시는 포항과 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해 이날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을 제정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 폐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 근거 마련 ▲ 폐철도부지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국비 지원 가능 명시▲ 국토부에서 폐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때 지자체 협의 명시 등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전국 53개 시군, 전체 690km 규모의 폐철도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전국의 폐철도는 관리 주체가 다원화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용지 매입과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방치사례가 적지 않게 지적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및 대도시는 활용방안이 비교적 마련된 데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폐선부지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미흡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국유재산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활용을 위해서 관련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오랜 기간 특별법안 마련 준비를 했다.”라며 “폐철도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선,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비행장선 등 모두 5개 노선, 전체 36km 구간이 폐선 및 폐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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