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정기점검 대상사업장 21개소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군민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대기․폐수 배출업소 및 기타수질오염원, 미세먼지발생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억제조치의 적정조치 및 대기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파악을 위해 전문측정업체를 통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해 채취한 시료는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올 들어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7개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4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3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게재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잦은 위반행위와 변경되는 법 개정에 대해 환경기술인 교육을 오는 27일 실시해 적정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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