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고교 상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상피제 제도 개정을 마쳤으나 전북만 예외”라며 “독자노선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상피제 도입은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피제를 적용하는 건 교육주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 오해를 앞서 방지하는 거다. 특정 교사나 학생 인권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인권 틀에서 사고하면 된다”며 “도교육청은 상피제를 도입,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못하는데 상피제 법적 근거가 뭐냐”면서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하고 사립학교에 해당 안 되는 건 평등권 침해다. 시군 학교가 1개인 곳은 어쩌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 공정성 확보 등 신뢰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 사립학교는 법인 내 전보 또는 공립 파견 및 순회가 가능하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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