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4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LNG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시장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LNG 상용차 주행 실증과 ▲LNG 충전사업 실증, 그리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실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과 LNG엔진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등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1조 7천억의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주민공청회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개별 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해지는 좋은 제도이다.
최근 전북 자동차산업에 대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육성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상용차량의 친환경화, 군용차 분야 신규 진출, 대체에너지 분야 사업영역 확장, 수소상용차 클러스터 조성 ▲대체부품 육성 ▲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전라북도와 지자체, 기술원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인 사업추진 당위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추진되는 사업은 상용차량의 대체에너지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디젤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대체 에너지 활용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LNG 연료는 대기환경 개선(미세먼지 저감) 및 물류비 절감과 에너지 다양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규제자유특구가 LNG 상용차의 보급 초기 단계에서 차량과 최적의 충전방식 개발, 실증을 통한 LNG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LNG 상용차 이외에도 규제로 인한 산업성장이 저해되는 경우가 또 있다. 도로를 이용한 상용차의 화물 수송 분담비율이 90%가 넘는다. 여기에 최근 1인 가구와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로 인해 향후 화물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택배 물량이 9%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영업용 상용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운수사업자와 종자자의 차량 포화상태에 따른 운송단가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 도입한 허가제, 즉 ‘수급조절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화물 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6년 전에 도입한 수급조절 규제가 보완되고 완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표준 운임제 등의 도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조절 규제가 풀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용차의 수요는 늘게 하며, 이는 결국 제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규제 하나하나가 지역의, 국가의, 산업의 발전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규제(規制)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영국에서 처음 운행되었을 때의 규제입법인 적기조례(赤旗條例, Red Flag Acts)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여타 유럽으로 넘어간 우(愚)가 교훈이다.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로 정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규제안에서 기업은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해야 하며, 규제는 기업의 새로운 신사업 분야 발굴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영역의 상용차로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데 합심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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