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9개 지점, 구간길이 3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방차 진입 불가 또는 곤란 지점 가운데 66.7%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에 따르면,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011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는 457km다.

전북은 전주시 삼천동, 완주군 삼례읍 등 주거지역 2개소와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전주시 풍남동 이목대, 삼례시장과 봉동시장, 정읍제2시장, 정읍샘고을시장, 부안신시장 등 상업지역 7개소에 해당한다. 이중 이목대 고지대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

상업지역 가운데 전통시장 5개소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편,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6개 지점에 불과해 설치율은 66.7%에 그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로, 소방기본법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근거해 설치한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 1천 11개소가 안전에 취약한 현실이다”라며,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 완비로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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