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점차 지능화된 범행 수법으로 인해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점차 지능화 된 보이스피싱 범죄 범행 수법과 실태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편집자주>

 

“에어컨 48만 5000원이 결재됐습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 거주하는 주부 A씨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이 결제한 없는 내역이 문자로 오자 A씨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돼 결제가 이뤄진 것 같다”며 “지급정지와 환불조치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어 상담원은 “금감원에서 A씨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 금감원쪽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잠시 기다리면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 후 전화통화를 끝냈다.

잠시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A씨의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돼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한다”며 명의확인 앱으로 둔갑한 휴대폰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그녀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으며 “(A씨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체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A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1700만 원을 그녀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씨는 사기범들의 “명의가 정상적으로 학인됐다”. “조사에 필요하니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찾아 직원에게 건내라”는 말에 1700만 원을 그들에게 건냈다.

이 같이 도용 메시지를 통해 기관사칭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대출을 빙자해 돈이 필요한 이들을 노린 수법도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시행된 대환대출을 빙자한 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B씨는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받은 B씨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해 상담을 받은 뒤 대출을 신청했다.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상환용 계좌를 B씨에게 안내 한 뒤 대출상환용 계좌를 B씨에게 알려줬다.

이에 B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의 “금감원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B씨의 신용등급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앱(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해당 앱을 설치한 B씨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600만 원을 추가 입금 해야한다”며 요구했다.

추가입금 요구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B씨는 전화를 끊은 후 금융감독원 번호로 연락했지만, “대출요청공문을 받았다”, “안심하고 거래하라”는 답변을 듣고 그는 추가 입금했다.

그러나 B씨는 모든 금액을 입금했음에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재차 연락했지만, 해당 번호는 이미 불통이고 결국 2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소위 ‘전화가로채기 앱’ 설치 금감원과 경찰청으로 전화 시도 시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해 안심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기 전까지는 ‘왜 바보같이 속을까’ 싶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속일 정도로 수법이 진화했다”며 “여러 홍보를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에 전화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전화가로치기 앱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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