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국공립 고교 교사인 부모가 학생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를 내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다.

교육주체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 그대로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문제를 예방할 장치는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금한다.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학생평가 업무에서 배제한다. 각 시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원칙이나 전보계획을 이같이 바꿨다.

숙명여고 문제유출사건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상피제 도입을 권했다. 올해 교육청별 도입 여부가 달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개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강요할 수 없단 기조를 유지한다. 오히려 학생 차원에서 피하는 방법을 없앴다.

2월 계획에선 자녀가 부모 학교를 피하려면 평준화지역 일반고 마지막 지망에 해당 학교를 쓰고, 그래도 배정될 시 아래 지망 학교로 다시 배정하는 방침을 고려했다. 그러나 학생 선택권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해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큰 원칙은 이들이 한 학교에 있길 원할 시 내부 분리하고, 교원이 따로 있길 희망할 시 전보하거나 재배정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업무를 맡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상피를 원하면 국공립학교일 시 전보한다.

사립학교일 경우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으나 법인 소속 학교가 1곳이면 공립학교로 파견하거나 부분 순회할 수 있다. 올해 사립학교 교원 2명이 상피 의사를 밝혀 각각 공립파견, 공립 부분 순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사든 학생이든 집에서 가깝다든지, 특성화 부분이 있다든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제재할 순 없다”며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엔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다. 내부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