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여건 조성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시책 추진,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오는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황의탁 의원은 환경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연구단체인 전라북도 보건의료 발전연구회 대표직 등을 수행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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