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연장 효과를 가지게 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여부를 2022년까지 결정키로 함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들이 60세정년 이후에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 고용을 연장토록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이 실시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한데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변화와 청년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 빈곤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현안이 된 상태다. 고용창출의 절대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의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변화, 임금체계개편 등은 당장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층과 고용에 대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기업반발을 필연적으로 불러 올 수밖에 없다. 고용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규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저항 요인이 된다. 정부가 고심하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우리 현실이 된 퇴직 노인인구 급증은 결국 청년세대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의 퇴직을 늦춰 자립 기간을 길게 하고 각종 복지 지원에 대한 정부부담 시기를 미룰수 있게 된다면 경제위기 시간 역시 늦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논의는 필요하다. 고용연장이 임금 감소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을 만큼 이 문제는 국가재정이나 고용, 연금, 복지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활력을 위해 논의가 시작될 계속고용제가 사회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위기의 미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기회를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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