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거래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은행 업무를 보는 방식이 편리해 지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금융 사기들이 진화하며 시민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범죄의 근간에는 바로 대포통장이 있다. 어떤 형태의 금융사기이든 범인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돈을 계좌를 입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포통장은 범죄의 필수요소이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 명의자와 실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담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범죄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난 7월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 요건이 완화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건수는 2017년 1분기에만 1만 1,017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금융권들이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구직사이트, SNS 등을 통한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거나 노숙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속이고 통장을 만들게 하고,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월급통장을 만들게 해 가로채는 등 사례약속 및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순간 범죄자들은 돈을 인출해 사라져 버리고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장매매 대여와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속았다고 의심스럽다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 하자.

                          - 김두연 장수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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