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으로 총 50억원의 규모로 발행해 권면 금액의 6%를 상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올 11월 지류 발행을 목표로 2020년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라며, 모두 정읍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에 참여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정읍사랑상품권’가맹점 모집 대상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소매업, 숙박업 등 정읍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소이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주소가 정읍시 외로 되어있는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사랑상품권’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지역경제과(☏063-539-560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 모집원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상품권이 발행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는 물론 상품권으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지역에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 6월‘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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