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경유 차량 19만920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8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 차량 20만5000대를 대상으로 8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긍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편,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다음달 17일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1월 연납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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