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는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시는 법률 개정 시행 초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착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해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장착비용 지원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의 시·군(교통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775대 △특수차량 218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305대 등 총 1298대로, 9월 현재까지 67.2%인 87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