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신규사업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수혜대상자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시비 재원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초과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사유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도움을 주는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주거비 700만원에서 생계․주거비는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상담 및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063-454-308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어려움을 겪는 복지 소외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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