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이 올해 초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 사회복무요원 배치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계륵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로 병역의무기간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특성상 현장 사건 처리 및 보안 유지 의무 등이 요구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의무 등이 없는 탓에 맡길 업무가 마땅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도내 13개 경찰서에 118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다.

지역별로는 완산경찰서 20명, 덕진경찰서 16명, 군산경찰서 16명, 익산경찰서 16명, 정읍경찰서 11명, 남원경찰서 10명, 완주경찰서 11명, 김제경찰서 6명, 고창경찰서 4명, 부안경찰서 2명, 진안경찰서 2명, 장수경찰서 2명, 무주경찰서 2명, 임실과 순창경찰서를 제외한 13개서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운용 계획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범죄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안전관리, 범죄예방진단 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직위 특성상 일선 경찰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 업무 배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선 경찰 A경위는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명확한 업무가 정해지지 않는 탓에 사회복무요원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감사실과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공직자인 경찰이다”며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을 지시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를 지시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B경사는 “경찰 업무 특성상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무요원은 보안 유지 의무가 없는 탓에 사무관련 업무도 맡길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점검 경찰관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순환근무 및 사회복무요원의 지구대‧파출소 근무표준안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개선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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