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2,630건에 약3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는 후불제로, 폐차나 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자동차 폐차·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고납부는 10%, 3월 신고납부는 약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저감 등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니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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