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단위 학교별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기능을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이원화한 불복 절차도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지난달 초 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교사의 학폭위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각급학교 학폭위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한다. 학폭위 학부모 비중도 현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줄인다.

가해, 피해 학생 재심절차도 일원화해 전북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피해학생은 전북도(여성청소년과) 주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전북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혼란과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이 동의할 경우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학교 자체해결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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