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9월중에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2.5%(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세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9월말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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