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학교 주변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안전지킴이와 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내용은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 제공 행위 ▲밤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PC방 이용행위 ▲담배판매 행위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의 불법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중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26일부터 27일까지는 도내 청소년 밀집지역 집중 시간대(21:00~24:00)를 이용해 길거리 홍보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의무 위반 행위,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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