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는 각각 3억 원을 지원한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풍 ‘링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전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총 2011개 농가로부터 규모 1716.3ha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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