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9,882건, 45억 29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분 1/2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재산세 대비 129건, 2억 65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2씩 세액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안군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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