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추석절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1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8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 이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8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남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에서 0.4톤급 어장관리선 운항한 선장 A씨(4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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