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법제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양성한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한해 1000여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하고, 2022년까지 5000여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식개선을 하는 엄중한 임무를 띤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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