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경찰은 향후에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 이륜차의 교통안전 위협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가 37.9%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 교통약자인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50% 감소했다.

전북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 이륜차 특별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교통안전 위협행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진행해 2060명을 적발했다.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의 주요원인인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1586명을, 보행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 79명을 적발했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동퀵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등 79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05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2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37.9%에 해당하는 6.7명이 감소했다.

이륜차 노인사고 역시 기간 동안 81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치는 등 최근 3년 평균 대비 각각 10.7%, 41.7%, 2.6% 감소했다. 노인운전자의 이륜차 사고도 73건에 사망 5명, 부상 83명에 해당하며 최근 3년 평균 대비 각각 13.8%, 50%, 6.7% 감소했다.

전북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해 반복적 교육홍보를 강화했으며, 야광 반사지 안전스티커를 이륜차에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 주의 환기와 야간 추돌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전북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9월부터는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면서 “‘스마트 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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