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도, 시·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장 등 공무원 강사진과 도내 변호사 등 10명이 강사로 초빙돼 법령해석방법론,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10개 과목을 강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급변하고 다양화되며 고도로 정보화·전문화된 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약 300명의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 시·군 공무원 총 147명이 교육에 참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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