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2억1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063-539-5284)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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