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아파트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조촌동 e편한세상아파트(디오션시티)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촌동 e편한세상아파트는 나운동 현대3차, 지곡동 해나지오, 현대엠코, 힐스테이트은파아파트에 이어 5번째이다.

금연아파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으며 지정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군산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조촌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금연표지판 부착, 건강 계단 환경조성,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 홍보를 할 예정이며 이미 지정된 금연아파트와 함께 추후 일정을 편성해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게 된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 계도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1일까지 6개월간이며 계도기간이 종료한 뒤 금연구역 흡연 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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