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법조타운 조성을 앞둔 전주 만성지구가 사무실 개소 수보다도 주차 면이 적어 주차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건축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보다 미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만성지구 내 사무실 등이 입주 가능한 상업·업무용지는 전체 지구단위의 5.7%인 8만1514.7㎡에 해당한다. 가구수 22가구, 획지수 93획지로 조성됐다.

전주시는 만성지구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근거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규정, 건축물 용도별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2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한다.

연면적 3929.95㎡ 지하 1층 지상 5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정주차면수가 32면에 해당하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25면을 확보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총 30개의 사무실을 분양 중에 있어 사무실 1곳에 주차 1개면도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특정 건물에 그치지 않고 사무실 20개소를 분양 중인 건물의 경우 주차 17개면을 확보하는 등 대부분 건축물이 사무실 개소 수보다도 적은 주차 면을 확보하고 있다.

적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건축·부동산업자는 비용의 문제로 판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1개 층을 늘리는 경우 평당 3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말 사무실 입주를 압둔 한 법조 관계자는 “전주시의 난개발로 인해 벌써부터 만성지구 내 주차난이 우려된다”면서 “만성지구도 머지않아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효자동 신시가지의 상황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지구단위 계획상 주차장용지 10개소, 전체면적 2만635.1㎡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최대 686대, 주차전용건축물로 조성하는 경우 최대 235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만성동 1372-1, 1364-3 블록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법원·검찰청 주변 주차장용지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정주차면수보다 적은 주차 면을 확보한 건축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의무면제를 받은 건물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성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주차장용지를 부지면적의 1%에 규정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법정면적 1만4312㎡보다도 넓은 부지면적 1.4%에 해당, 2만635㎡를 확보했다”면서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주차장용지를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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