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전주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의 금품살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당을 받고 금품살포를 도운 공범 4명을 추가 확인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재개발지구의 A조합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3일 A조합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일당을 받고 금품살포를 도운 B씨 등 4명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조합장에 대한 혐의가 일부분 확인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며 “범행을 도운 공범에 대해서도 관한 법률 검토를 통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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