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는 7일 실시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이달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주말부터 전북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강풍과 폭우로 조종면허시험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돼 시험을 11일로 연기했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11일 개인 사정으로 조종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 할 경우 다음 회 차로 일시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시험 연기에 따른 응시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지난 8월까지 13차례 실시됐으며, 오는 12월 5일까지 8차례 더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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