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선장 A씨(56)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부안군 위도 북동방 4km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어선이 불규칙적인 속력과 방향으로 운항하는 모습에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검거에 나섰다.

검거당시 선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확인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 A씨를 상대로 정호가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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