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익산시의회 A의원(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3일 치른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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