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9급 지방공무원 공채부터 고교이수교과목이 폐지되고 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이 필수화된다. 또 7급 공채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지방직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이지만, 앞으로는 선택과목이었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년 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되며, 일반행정·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사서 등 행정직군 15개 직류에 적용된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7급 지방직 공채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국가직과 동일하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시험일정도 조정된다.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로, 7급 필기시험은 8월로 변경된다. 또 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접수가 가능해진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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