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단속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이다.

신고는 인근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고 익명이나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은 묻지 않지만,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불법무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오는 19일부터는 법 강화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청 박주현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단속을 통해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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