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정입학 혐의로 입학이 취소된 2명의 출신 고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등 기관경고를 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교육부 감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시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을 활용,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연계해 해당 고교 특정감사를 진행한 것.

해당 학교는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행정상 ‘기관경고’ 조치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시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던 담당교사들은 징계 시효가 끝나거나 퇴직해 징계처분은 불가하다.

감사내용을 보면 두 살 터울인 ㄱ학생과 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녔다. 2013학년도 당시 ㄱ학생 3학년 담임교사는 학회에 발표하지 않은 논문을 학생 말에 의존해 검증하지 않고 적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직무태만과 업무과실로 보고 ‘경고’ 조치했다.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ㄴ학생 2,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 지침이 바뀌어 논문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됨에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대입전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 행위로 봤으나 징계시효를 경과했고 모두 퇴직해 처분이 불가하다. 각 ‘견책’ 조치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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