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지숙(사진.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조성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기초해 군산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점에 대해 지역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 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점 전용 면적의 1/10 이상 공간에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고, 매년 1회 이상 독서동아리 및 작가 강연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정지숙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의 한길문고와 예스트서점, 우리문고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2019 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선정돼 작가 강연회를 비롯해 북클럽, 에세이 쓰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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