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클럽 등 다중이용 유흥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등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광주광역시 서구 클럽에서의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관련 기관 합동으로 긴급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지계도 6건, 시정명령 4건, 시설개수 2건, 조치명령 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군 29개소(유흥주점 13개소, 감성주점 1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야별 위반사례로는 ▲무신고 불법건축물 증축, 피난계단 불법 공작물설치(건축분야) ▲배전기·분전기 앞 물건적재, 분전함 접지선 설치 및 분진제거(전기분야) ▲주방내 미사용 가스시설 철거, 가스배관 주기 표시 권고(가스분야) ▲소화기 미설치, 비상계단 적치물 방치, 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및 점등불량(소방분야) ▲영업장 무단확장, 건강진단 미실시(위생분야)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에 따라 드러난 영업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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